애국가의 가사와 악보를 고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저의는 무엇인가?
애국가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고 다짐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부르는 노래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국가로 제정하였고 각종의식에서 불렸던 노래다. 그런데 그동안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무었을 했는지 아직까지 애국가가 법에 국가(國歌)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1948년 이후의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를 한 셈이니 한심스런 일이다. 다행스럽게 이제야 애국가가 우리나라 국가(國歌)로 지정하는 법률안이 나왔다. 그런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 새 법률안에 청천벽력 같은 조항을 넣었다. 아래의 법률안을 보면 쉽게 이해할 것이다. <사진 1, 2,3 참조> 의안번호 200456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을 신설 제4조 2항을 보면
“② 애국가의 가사, 악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있다. 대통령이 애국가의 제목은 바꾸지 않고 가사나 악보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좌파 대통령이 되면 현재 애국가 가사와 악보를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와 악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가?? 아니면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가 애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여소야대로 본회의 통과는 불 보듯 뻔하다. 모든 언론사 수많은 기자들이나 정부, 애국단체는 이렇게 무너지는 나라를 못 본체할 것인가? 지금의 애국가의 가사와 악보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인가?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정한다면서 애국가의 가사와 악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꼼수는 꼭 막아야한다. 우종탁(종소리) <사진1> <사진2> < 사진 3> 1.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본을 보려면 아래 클릭 후-법률안 원문을 클릭하면 큰 글씨로 원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볼 수 있음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Z1V6V1M2N2F2L1N5J1X4F1Y9Y2C0O2 2. 오늘 현재의 입법예고 내용 보기 http://pal.assembly.go.kr/search/mainView.do 3. 종료된 입법예고 보기 http://pal.assembly.go.kr/law/endMainView.do 4. 2014 애국가 KBS https://youtu.be/zgozyf-nK1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