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미세먼지가 심한 날)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내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규제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은 서울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한다. 서울시는 단속지점을 올해 10월까지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경제에서 |
미세문제 대책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미세먼지 줄이겠다며 3일 동안 ‘공짜 버스·지하철’에 150억원 쓴 박**(월간조선)이 생각난다.
또 한심한 대책 같다. 함 보자.
미세먼지가 좋은 날에 지방에 갔다가 오는 날에 미세먼지 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도 못가고 오후 9시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견인차로 끌고 와야 된다.
귀중한 업무처리나 약속은 모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여기에 따른 손해 배상은 서울시가 책임 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보자
1. 경유차에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하기 때문에 복구비용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2. 자동차 종합검사에는 배출가스 검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유차에 1년에 2번씩 받은 『환경개선 부담금』은 어디에 썼고, 『자동차정기검사』는 왜 받아야 하는지?
위 2가지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LPG엔진 개조나 매연저감장치(저공해 장치)부착토록 경유차 소유주에 안내하고 지원금도 주고, 서울에 20만대(전국220만대) 부착할 시간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부터 20일 후인 6원1일부터 단속한다니 서울시만도 20만대인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할 수 있을까?
서울을 와야만 생계를 유지하는 지방 경유차도 수없이 많은데 어쩌란 말인가?
‘공짜 버스, 지하철요금’으로 3일에 150억을 썼으니, 미세먼지에 일시적이 아닌 근본대책인 매연저감장치 지원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적발, 과태료 부과로 겁주지 말고 이미 생산된 경유차는 LPG엔진 개조나 매연저감장치 또는 폐차에 지원과 시간을 주면서 미세먼지를 줄여야겠다.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생계가 우선이다.
한심한 정책이 아닌 시민을 위한 사려 깊은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우종탁(종소리)